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

정병묵 기자I 2024.06.12 19:06:31

'횡재세·플랫폼법·가맹사업법' 추진에…관련업계 당혹
플랫폼 시장 권한 남용 제재 추진
스타트업 "국내 사업자만 옥죄"
가맹 사업자 교섭권 강화 법안에
프랜차이즈 업계 "현실에 안맞아"

[이데일리 정병묵 김영환 남궁민관 기자] 야당이 ‘횡재세·플랫폼·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법안’을 이번 국회에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취약계층에게 환원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융권과 벤처기업 쪽에서는 벌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은행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한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통분담 미명 하에 금융사만 압박”

이른바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라는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햇살론 출연요율을 높여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추진된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야당의 이번 발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그럴 줄 알았다”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A은행 관계자는 “출연요율 인상이 결국은 은행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횡재세 도입과 그 영향은 동일하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다시 추진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발표할 줄은 몰랐다”며 “하자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했다.

금융권은 이미 지난해 막대한 금액을 내놓았다. 작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8개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을 시행 중이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는 사회공헌의 하나로 이미 상당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사는 수익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것은 금융업의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이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에 1조 6349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32.1% 급증했다.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벤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안은 플랫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 사업자의 단체 등록·교섭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 보호 명분에도 소비자가 피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접수된 데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10대 당론으로까지 밀어붙일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던 일이 다시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가 포함된 필수품목 개선 대책이 내달 3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졸속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필수품목 대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 추진을 놓고도 업계 내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세부 내용에서 국내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 일변에 치우칠까 봐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거론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의 내용 면면에 규제에 대한 언급만 있고 육성 또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 업계에선 급속한 산업 변화 속 오프라인 시장 등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어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꾸준히 제정을 요청해 왔던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