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금융사 내부 감시를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상대로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거듭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워크아웃을 할 때 법원 인가·승인 등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오는 2026년 10월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최근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금융사 내 내부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한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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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이 학폭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새 학기 시작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종료(9일) 이후 곧장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회 중 오는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각각 내년도 예산안과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