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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기관투자 이번에는 진짜?…당국 희망고문 끝나나

정두리 기자I 2023.11.22 18:17:03

10월 온투업체 대출잔액 1조원대 간신히 유지하며 22%↓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로 기관투자 허용 가닥 잡았으나
방향키 잡지 못하고 공회전…“올해가기 전에 시그널 줘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가 불황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가 가기 전에 금융기관 투자가 허용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여전히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최근 혁신금융 서비스(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정확한 허용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2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P2P 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50개 온투업체의 총대출잔액은 1조93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3990억원)과 비교하면 21.86%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이 15%를 넘어선 곳은 13곳에 이른다.

온투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관련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업권의 30%가량이 연체율 리스크에 놓인 셈이다.

현재 온투업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지난 3월 허용됐지만, 금융당국의 기관투자 유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기관투자 유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온투업이 2021년 6월 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관투자 허용은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겨졌지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도하는 금융위 혁신과의 과장은 두 차례, 사무관은 다섯 차례 바뀌었다.

올해 3월 무렵 금융위 혁신과에서 온투업체에 “기관대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이후 중소금융과가 관련 업무를 이어받고 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했으나 중소금융과는 추가적으로 실무적 보완책을 요구한 상태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2금융권의 법령 해석 및 적용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금융과 과장과 사무관도 한 차례 교체됐다. 올 연말에는 고위직 순환보직에 따른 과장급 이동설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년 반이 다 돼가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수 차례 바뀌면서 온투업의 기관투자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작년 말에는 그래프펀딩, 올해 6월에는 비드펀딩이 문을 닫았다. 지난 7월에는 캠퍼스펀드가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현재 금융위는 온투업체의 개인신용대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조차 혁신과와 중소금융과 사이에서 방향키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체 개인신용대출의 혁신금융 서비스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맞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혁신과와 중소과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투업계는 궁여지책으로 신사업모델로 수익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피플펀드와 8퍼센트는 프리미엄 멤버십 투자 프로그램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고, 어니스트펀드는 신사업 파이프라인인 AI 여신 솔루션에 대한 세일즈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뚜렷한 마진없이 시범 서비스를 하는 단계고, 내년은 돼야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기관투자 허용시점에 대해 아직 열어두지 않고 있는데다가 내년 역시 시장 상황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업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국이 올해가 가기 전에 기관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기관투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온투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 최대 4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규제 특례는 온투업에 기관투자 의향을 보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개인신용대출을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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