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사고가 5년 새 10배나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켜 이들에 대한 안전 의식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업체에 대한 감독, 단속권한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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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전체 35.4%(2017건)로 가장 많았다. 증가 폭도 남달랐다. 지난 2018년 25건에 불과하던 청소년 사고 건수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1096건, 2018년 대비 43.8배나 폭증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도 상당수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인증 없이 대여할 수 있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30대 역시 30.7%(1747건)로 많았다, 이어 40대가 8.7%(495건), 50대가 5.6%(316건)를 보였다. 60대는 1.3%(74건), 65세 이상은 3.5%(201건) 등이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9.3%(3372건)을 차지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휴대전화 조작, 흡연,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등이다. 이어 신호위반이 487건(8.5%), 중앙선침범 305건(5.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48건(2.6%),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47건(2.6%), 안전거리 미확보 96건(1.7%), 나머지 기타 1135건(19.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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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이동형 개인수단 대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전동킥보드 등 이동형 개인수단 관리 또한 강화한다. 특정 기간 이륜 이동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시행해 위법행위 근절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우택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는 급성장했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법률이 뒷받침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계류 중인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고 그 기간 ‘무법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과 시장참여자들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