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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 자금 중 약 1700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서울시 등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약 3억6500만원을 부정수령하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있다. 또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중 약 17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하지 않았고 열악한 상황 속 30년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기여했다”며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고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이 운영해 온 단체가 중요한 활동을 해왔지만 중요한 활동인 만큼 자금의 모집·운용·집행 등에서 우리 사회의 응원·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했다”며 “윤 의원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