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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9일 낮 12시45분쯤 술에 취한 채 보은군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30대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귀가 조치시켰으나 이후 A씨는 오후 4시40분쯤 다시 센터를 찾아가 50대 직원을 폭행했다. 당시 직원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해 6차례나 기소된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12회를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약 20회에 이른다. 범행 장소와 동기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