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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브로커들에게 총 20억원 가량을, 김씨는 2년 5개월간 총 10억 4000만원을 코인 상장 대가로 받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면서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브로커들은 이들에게 현금 이외에 수수액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건네거나, 상장 예정된 코인을 미리 받아 시세조정으로 취득한 이익을 일정 부분 나눠갖는 방식으로 뒷돈을 제공했다. 김씨는 교부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구매하고, 황씨는 처음부터 차명계정으로 세탁을 한 코인을 공여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함께 받는다.
브로커들이 상장을 청탁한 코인엔 이번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퓨리에버코인도 포함됐다. 퓨리에버를 포함한 김치코인은 거래액 규모가 영세해 유동성 부족, 시세 조종행위 등에 극히 취약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김치코인은 국내 또는 내국인이 주축이 돼 발행된 코인으로, 대부분 거래가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김치코인’을 둘러싼 △코인 다단계업자 △코인 발행업자 △상장 브로커 △MM((Market Making or Marker Maker)업자들의 불법행위의 구조적 병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 추가수사에 돌입할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 수사하겠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다단계업체나 코인 리딩방에서 ‘상장 약속을 받았다’는 식의 코인 투자를 유인하는 건 대부분 상장브로커를 통한 로비를 가리킨다”며 “투자자들은 ‘상장 임박’, ‘상장 약속’ 등 감언이설에 속아 코인 매수(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코인의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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