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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北인권대사 "탈북어민 북송은 국내법·국제법 모두 위반"

이유림 기자I 2022.07.28 14:36:3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사법부가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아예 명문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연히 대한민국 사법권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며 “짧은 기간 있다가 북송된 것도 문제지만, 구금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 선임 등 적법 절차는 보장됐는지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를 보면 북한에서 다수의 사람이 처형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 지난 정권에서 자의적 사형, 고문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으로 비판을 받은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민 모두는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주민이 당하는 인권유린까지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민주 정체성을 삼는 대한민국이 할 행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인권기록을 공식문서로 보존해 추후에라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한편,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공론화에 주도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미국 및 유엔과의 협조 강화를 꼽았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군포로, 납북자 등 우리 국민도 중요하다”며 “국방부 등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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