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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는 의정부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행정처장을 찾아 이를 건의했으며 “인구와 사법편의 접근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서명부를 전달한 지 1년이 넘게 흐른 현재까지도 대법원은 이렇다 할 추후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 연천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 중에서도 북단의 주민은 서울 서초동까지 편도 3시간가량을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의정부지법 담당 인구는 2018년 기준 340만명으로 전국 18개 지법 중 5위다. 이런 규모는 부산지법과 광주지법보다 많고 사건 수는 110만 건으로 수원, 서울 중앙, 대구, 인천, 대전, 광주에 이어 7위지만 이들 지법에는 모두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다. 2018년 기준 고등법원 항소 건수는 인천(1419건)에 이어 의정부지법(1169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임성 경기 북부 지방 변호사 회장은 “올해 울산지방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면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며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 주민은 항소심을 위해 최소 왕복 5시간을 들여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평등한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며 “아직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검토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