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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애초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적용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다. 지난 7월부터 1단계 조치로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DSR 40%를 적용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신차 대금 등으로 신용대출 5000만원을 빌린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연 3.5%·LTV 50%)은 3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부턴 주담대가 1억6000만원으로 반토막 난다. 총 대출액(신용대출과 주담대)이 2억원을 초과해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정부를 향한 원성이 자자하다. “대출은 서민들이 하는 것인데 주거 사다리를 걷어내고 있다”, “전셋값, 매매값 올라 집사려고 하니 대출규제하고 현금부자들만 신났다”, “문재인정부의 실수요자는 누구냐” 등의 비난 글이 수두룩하다.
내년부터 대출을 조이기로 하면서 일부에서는 올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로 집을 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미 시행 중인 은행권의 총량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신혼부부인 신 모(여·33)씨는 “내년 대출규제 소식에 연말 잔금을 치를 계획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1금융권 대출이 나오지 않아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대출규제로 연말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가을 성수기가 실종되고 거래시장 한파가 조기화할 수 있다”며 “매매수요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전셋값 상승과 함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