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새 전세값 1억 오를 때 갱신계약은 1천만원↑

김미영 기자I 2021.03.23 16:10:36

김상훈 의원, 새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세가 분석
신규-갱신 전세가, 임대차법 후 역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1월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새로 구한 이들은 평균 5억3795만원의 보증금을 냈다. ‘2+2년’,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엔 4억4427만원이었는데, 반 년만에 1억원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를 갱신한 이들이 낸 보증금은 올해 1월 기준 5억3541만원, 작년 7월 기준 5억2675만원이다. 불과 1000만원도 오르지 않았다. 새 임대차법이 신규-갱신 전세가의 오름폭 차이를 10배로 벌린 셈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아파트 풍경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이처럼 통계로 확인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의 신규·갱신 계약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차이가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자치구도 있었다.

1월 서초구 아파트 신규 전세가격은 평균 9억4236만원으로, 작년 7월 8억811만원에서 1억3000만원가량 올랐다. 이에 비해 갱신 전세가는 올 1월 7억9661만원으로 작년 7월 8억1665만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강남구도 신규 전세가는 올 1월 9억1159만원으로 작년 7월 7억5460만원보다 1억5000만원 올랐지만, 같은 기간 갱신 전세가는 8억1547만원에서 7억9993만원으로 하락했다.

신규-갱신 전세가격 격차가 벌어졌단 점도 눈에 띈다. 1월 기준 서초구의 경우 1억5000만원, 강남구는 1억1000만원가량 각각 신규 전세가격이 비싸다.

작년 1월만 해도 서초구 갱신 전세가격(7억1586만원)이 신규(6억8448만원)보다 비쌌다. 강남구도 각각 8억1100만원, 7억8131만원으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임대차법 시행 한달 뒤인 작년 8월께 가격이 비슷해지더니 9월부터 역전세가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는 새 임대차법의 혜택을 누려 최대 5%만 보증금을 올려 2년 더 살 수 있게 된 데 반해, 새로운 세입자는 ‘5% 상한’을 적용 받지 못했기 때문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 전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 새 전셋집을 구한 이들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고, 전세가격은 이중화되는 시장의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거래건수를 보면 신규 전세계약은 줄어든 반면 갱신계약은 늘었다. 서울 전체 신규 전세계약 건수는 작년 7월 1만621건에서 올 1월 7590건으로 줄었고, 갱신 계약은 2617건에서 3147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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