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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후에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며 “오는 9월 1일부터 공고를 시작해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9월 중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시민 단체에서는 결합 정보를 반출하면 데이터 원본과 대조해 개인을 특정 가능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로 없는 것인가.
△지정심사위원회는 전문기관별로 구성돼 결합신청자의 재식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식별 가능성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기에 재식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는데,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
△전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업무적 연관성이 있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심사에 대해서만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난 2월에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한해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 기업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 이번 고시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구분없이 신청을 받는 것으로 바뀐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굳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구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민간 기업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제3자로 판단 가능하며, 보호위원회와 행정기관의 장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민간 기업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셀프 결합` 문제가 우려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셀프 결합 허용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대다수 위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조문은 결합전문기관과 결합신청자가 다른 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 자체가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셀프 결합이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일률적으로 셀프 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셀프 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기돼 기술적인 안정장치를 취한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 향후 추가적으로 셀프 결합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결합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는지.
△이번 고시에 따르면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실태 등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실태 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9월 1일 공고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몇 개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인지.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9월 중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합전문기관 개수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9월에 진행하는 공고는 보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중앙행정기관도 자체적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