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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2심 유죄판결에 “추악한 민낯은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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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9.09.06 18:25:04

6일 한국당·바른미래당 논평 통해 비판
한국당 “나머지 진실도 명확히 규명돼야”
바른미래 “도정에 폐 끼치지 말고 은퇴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받은 데 대해 “도정에 민폐 끼치지 말고, 이쯤에서 정계 은퇴하라”고 비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아직 부족하다. 이 지사가 자행한 사건의 전모는 아직 반도 채 드러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심에서 명확히 하지 못했던 가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만큼 최종심에서는 나머지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어 이 지사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온 국민의 눈이 쏠려 있다”며 “법과 원칙,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대한민국이 아직 굳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논평을 통해 “‘흠결 많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내려진 자업자득의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그러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쉽다”며 “‘굴뚝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타고 있는 장작은 1개’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재명의 추악한 민낯은 이제 시작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1300만 경기도민의 수치로 전락한 이재명 지사. 숱한 고소·고발과 재판으로, 이미 경기도지사 자리가 더러워질 때로 더러워졌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도정에 민폐 끼치지 말고, 이쯤에서 정계은퇴 해라. 진실하지 못한 정치인에게는 마침표가 필요하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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