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도도맘 비하' 40대 블로거…2심서 결국 법정구속

송승현 기자I 2019.08.16 11:44:41

징역8월→징역6월 ''감형''…法 "사실심 마지막" 법정구속
"헛소문 자제 당부했는데도 지속…엄벌 필요"

주부 블로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7)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도맘’ 김미나(37)씨를 비난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결국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월로 감형했다. 다만 1심은 방어권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이후 사실 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다며 법정구속했다.

1·2심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심리(사실심)를 진행하는 반면, 대법원의 경우 하급심 판단의 법리적인 오류만을 검토하는 심리(법률심)만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함씨가 설령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 해도,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법정구속에 따른 함씨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함씨는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의 SNS에 3차례에 걸쳐 김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함씨는 당시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맞냐’, ‘진짜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이 더러워서’ 등의 내용을 올렸다.

이 외에도 김씨의 지인인 A씨의 매장에서 일을 하며 매출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A씨를 모욕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달리 판단할 것이 없다”며 “A씨와 사이가 멀어진 뒤 A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역시 함씨가 김씨를 모욕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횡령 혐의와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만을 심리했고, 1심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아직 완전히 변제하지 않고 분쟁 중”이라며 “(재판 과정에서)헛소문을 자제할 것을 권했는데도 계속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함씨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