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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군 경계작전 실패와 해군 2함대사령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왔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가안보의 총체적인 붕괴로 보인다”면서 “국가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 보좌관인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3월에도 정 장관의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한 “서해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경과한 날까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