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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란 일본 정부가 올해 1월에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는 양자간 외교협의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 나갈 것인 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