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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 신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로 인해 중대한 변화가 생긴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위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한화의 영업 종료 상황을 제도운영위원회에 충분히 알려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추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한화의 영업 종료라는 중대한 변화를 충분히 알려 위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위원회 결정은 다수 의견이 모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아직 정부 측에 특허권 반납을 위한 정식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오는 9월 영업을 종료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특허권은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시내면세점 특허의 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반납한 특허는 새롭게 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운영위원회가 사안을 병합해 다룰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특허 추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의 특허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진행됐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활성화를 위해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관세법 시행령도 완화되면서 시내면세점 추가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시내면세점 외국인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50% 이상 증가하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시내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지자체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해졌다. 서울과 제주지역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면세점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들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0일 도정실문에서 “잘못된 구조로 인해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들이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규 면세점 도입을 반대했다.
더욱이 대기업인 한화까지 3년 동안 10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사업을 접을 정도로 일부 상위 업체를 제외하고는 면세점 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특허권 추가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기서 특허가 더 늘어날 경우 업계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까지 문을 닫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내면세점을 늘리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면세점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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