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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13분 7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일본 초계기 P-1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971)과 해양경찰의 삼봉호(5001)를 촬영한 화면이 자위대원의 발언과 함께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일본 초계기의 선회 비행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 장면만 담겨 있지 결정적 증거인 레이더 주파수 관련 내용은 없다. 오히려 초계기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촬영할 만큼 가깝게 비행했다는 증거를 제공한 꼴이 됐다. 우리 군에 따르면 당시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옆 500m, 상공 150m까지 접근해 사실상의 ‘위협비행’이었다.
한일 국방 당국은 전날 일본 초계기 관련 사안에 대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측 합참 작전부장 김정유 육군 소장과 일본측 이케마츠 통막 수석참사관 등이 참석해 상호 오해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과 기술적 분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회의는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향후 관련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일방적으로 일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발끈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 당사자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지 불과 하루만에 일측이 영상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도 일본은 상황 발생 다음날인 21일 오후 일본 측의 문의와 우리 측 설명이 이뤄진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일본 방위대신이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 국방부의 설명과 전혀 다른 일방적 주장이었다. 24일에도 한일 양측 국방관계자가 참석한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일방적 언론 보도 자제와 오해 해소를 위한 조속한 협의 개시 등 상호 노력하자는데 공감한바 있다. 하지만 다음날인 25일 일측은 방위성 홈페이지와 방위대신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되풀이 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일측이 공개한 영상자료는 단순히 일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장면만 담겨있다.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