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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신한사태 위증 혐의 전현직 임직원 수사 권고(상보)

노희준 기자I 2018.11.06 14:30:46

라응찬·이백순·위성호 등 10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신한사태’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신속하게 엄중 조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당시 라응찬 신한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주도해 당시 신상훈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이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신 전 사장의 2억6100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당시 신한사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의심했고, 진상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부실 조사 정황과 임직원의 조직적인 위증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우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신 전 사장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핵심 참고인인 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은 데다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

또한 신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조사단은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봤다”며 “신한금융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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