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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사법부 공조 일사불란하게 일어나”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행정부 소속인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을 찾아 수차례 “야당탄압”을 주장한 바 있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사법부 최고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이 담긴 정부 비인가 자료 불법 열람 논란과 관련,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비인가 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배당 하루만인 지난 21일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의정탄압 정치검찰, 국회유린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고 주창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무자비한 야당 탄압에 전위대로 나서서 몰상식한 행위를 한다”며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하수인으로서 검찰의 권력을 이렇게 야당 탄압하는데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언제까지 그 칼을 휘두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삼권분립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청와대와 문희상 국회의장, 기재부, 검찰, 사법부로 이어진 삼권합작 야당탄압이 자행됐다”며 “청와대는 지령을 내리고 입법부 수장은 방조하고, 기재부는 총대를 메고, 사법부는 춤추고, 검찰은 돌격대를 자처하는 웃지 못할 당정청·사법부 공조와 야당탄압이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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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이후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심 의원실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판사출신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김 대법원장에게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데, 작금의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균형을 잃어도 너무 현저하게 잃어서 국민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사고 수준에서 볼 때 너무나 일탈한 영장 발부. 전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영장이 과잉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영장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심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요청안을 접수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3인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징계안은 “심 의원이 청와대가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여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 뒤 아직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실제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다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 항의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심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란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야당탄압을 위해 눈이 뒤집힌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말 큰일”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정권이 이 정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