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이 의심되는 휴대폰결제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게임사, 오픈마켓 등 대형 콘텐츠 제공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계정 가입자인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대폰 명의자인 결제자의 정보를 가지고 이용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었다.
휴대폰결제에 대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에 따르면 최근까지 이와 같은 도용결제(제3자결제)와 관련된 민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근거가 없어 해결이 쉽지가 않았다.
민원이 접수돼도 사이버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를 할 수밖에 없어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휴대폰결제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일거에 해소 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휴대폰결제와 관련한 명의도용 등이 의심되면 직접 해당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자에 문의하거나,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산하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1644-2367, www.spayment.org)에 민원을 접수하면 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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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조용태사무국장은 “그 동안 관련 법령의 미비로 휴대폰 결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 도용이 의심되는 이용내역에 대해서 중재센터를 통해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