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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였던 ‘중소기업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대보증제도는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었다. 미국과 중국의 벤처창업기업이 평균적으로 경함하는 실패는 2.8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3회에 그쳤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했던 제3자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지만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중소기업 업력과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요구하던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보증·대출의 ‘신규·증액 신청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미 대출과 보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보증부 대출에서 보증을 받지 못하는 대출부분(비보증부분)에 시행되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던 공공기관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책임경영심사를 할 때 대출·보증 거절사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하고, 보증·대출축소 기업에게는 기업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한다. 또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게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책임경영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은 개선해서 추가 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한다. A~D등급 등 책임경영심사 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가능한 상품 등을 차별화해 운영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번 연대보증 폐지에도 연대보증 요구를 할 수 있는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의 경우,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면서 폐지 유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16일까지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채무부담 때문에 창업과 재도전 기피 현상이 지속돼 왔다”며 “창업을 만류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해 용기있게 재도전할 수 있는 등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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