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는 30일 “지난 13일 미국 플로리다법원에서 미국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이하 살론사)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살론사가 침해한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LED 특허기술은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에피(EPI)와 팹(FAB) 기술, 소자 패키징(PKG) 기술, 경화기를 제조하는 시스템 기술까지 UV LED 및 그 응용제품 전반을 포괄하는 기술들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살론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승소에 따라 살론사는 과거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울바아오시스에 배상하고 향후 판매되는 자외선 경화기 제품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서울바이오시스에 전부 지불키로 합의했다. 문제가 된 특허 침해제품들도 더이상 공급 및 판매를 않기로 합의했다.
서울바이오시스 관계자는 “자외선 LED업계에서 자사 보유 특허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받게 됐다”며 “본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2001년부터 UV LED의 연구개발을 위해 일본의 나이트라이드 반도체와 협력하고 1999년 설립한 미국의 단파장 자외선(UV) 전문기업 세티사와 UV LED를 공동 개발했다.
현재 서울바이오시스의 UV LED 응용기술 바이오레즈는 미국의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한 청정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모기를 잡는 모스클린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다.
윤여진 서울바이오시스 UV개발센터 부사장은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자외선응용기술인 바이오레즈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여 백색 LED같이 누구나 손쉽게 자외선 응용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적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9월까지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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