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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11일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오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건축물 2198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용산구는 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조사예정일, 조사사항 등이 기재된 현지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지조사 사전 안내문에 따라 주택정비팀장 등 용산구 공무원 10명은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해 무단 증개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예방단속을 연중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용산구는 지난해에도 2840건의 건축물을 조사해 위반건축물 54건을 자진 정비(철거)토록 하고 정비 요청에 불응한 건축물 소유주 160여명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매년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런 이들에게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해 신분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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