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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까지 선거법 처리”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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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6.02.19 18:09:22

김무성-김종인 단독회동서 29일 본회의 열기로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엔 이견
김무성 "선거법만 처리 어려워"···쟁점법 연계방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긴급회동 후 김 위원장실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가 오는 29일까지 공직선거법(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23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통과하기로 했지만 한 차례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 관련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협상을 꼭 끝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23일 외에 29일에 추가 본회의를 하는 거냐’는 확인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양당이 이번 안심번호 휴대전화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을 하지 않은 채 경선을 치르게 되면 법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서 29일을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본 셈이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시간은) 물리적으로 29일 밖에 없다”면서 “23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야 하고 이를 획정위가 3일 간 작업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29일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해도 쟁점법안 처리에 이견이 보이면 29일 본회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선거법을 쟁점법안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김 대표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은) 입장 변화가 없고 합의를 못 봤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테러방지법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라며 “‘여당이 조금만 경직된 자세를 풀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냐’고 김 비대위원장은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국제 테러단과 손잡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을 야당이 안 해주는데 선거법만 한다는 결심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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