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 전 덕성여대 예술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28일 제자를 두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교수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교수는 2014년 2월 본인의 개인 작업실에서 피해자인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같은 날 제자를 차로 데려다주면서 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이 사건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것에만 주력했을 뿐 제자인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공판이 진행되면서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교수는 1심 선고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2월 당시 덕성여대 시간강사 김모씨가 피해학생에게 성추행 사실을 듣고 학교에 박 전 교수를 내부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덕성여대는 3차례의 진상조사를 한 뒤 박 전 교수를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박 전 교수는 결국 2015년 4월 학교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내부고발자인 김모 강사도 덕성여대 강단에서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