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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동양 국감'.. 금산분리 강화도 탄력

박수익 기자I 2013.10.10 19:06:46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국회가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총수일가 등 핵심라인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오는 17일부터 3차례 열리는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동양 국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오는 17일과 1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이 출석한다.

정무위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이 동양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등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적극 투자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은 당초 예정에 없던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 동양관련 핵심 증인만 4명이 출석하게 된다. 김철 대표는 현재현 회장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동양그룹의 ‘숨은 경영자’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어,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현 회장의 부인이자 고(故) 이양구 동양 창업주의 딸인 이혜경 부회장도 애초 증인대상에선 빠졌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지며 내달 1일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때 증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요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전 자신의 계좌에서 거액의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김철 대표이사가 경영일선에 나서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한편 국정감사와 별도로 동양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는 동양사태로 금산분리 필요성이 다시 입증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카드회사 등 비금융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상한선을 축소하는 법안,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 등 다양한 형태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여당내 대표적 경제통이자 경실모 운영위원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당 지도부회의에서 “재벌총수들이 서민들의 맡긴 목돈을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도록 안정장치를 만들자는 경제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활성화만 외친다면 이런 참사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며, 금산분리 강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른바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종걸 의원)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책위를 통해 동그룹 사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악하고 피해자 대책은 물론 제도 개선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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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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