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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초기 강력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했다”며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질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침해해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본건 최고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일부 증인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퇴직관료를 동원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 징역 3년 6개월 △김 전 비서관 징역 3년 6개월 △윤 전 비서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산출한 공사비 41억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7월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000만원 상당 불법 전용을 지시해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고자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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