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판례번호 하나를 잘못 적은 문제를 넘어 박 검사에게 선서거부죄가 성립한다는 고발 논리 자체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거친 것이냔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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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공지능(AI)조차 그런 판례나 논리를 찾을 수 없었는지, 지 마음대로 지어내 버렸다”며 “이것이 이번 가짜 판례 고발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위가 고발장에서 제시한 논리는 명확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선서를 마친 뒤 개별 질문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한다며 제시한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이었다. 해당 판결은 증언거부권이나 증인의 선서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다. 특위가 고발장에 적은 법리 역시 해당 판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국회증언감정법은 특정한 경우 오히려 증인이 선서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검사는 국정조사 당시 자신을 상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감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서영교 당시 국조특위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을 명령했다는 게 박 검사 측 주장이다.
공 검사 역시 “고발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범죄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행위”라며 “박상용 검사는 법에 정한 선서거부권이 있고 국회에서 그 사유를 상세히 밝히려다 제지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 검사에게 선서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상용 검사에게 죄가 성립한다고 고발을 하려면 ‘위 법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죄가 된다’고 설명해 줄 만한 특별한 논리가 필요하게 된다”며 문제의 판례가 고발장에 들어간 배경을 짚었다.
특히 공 검사는 전날에도 고발장에 존재하지 않는 법리가 기재된 사실을 두고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도 박 검사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찾지 못하다가 결국 AI 할루시네이션(환각)에 속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실제 고발장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 검사는 물론 당사자인 박 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박 검사도 전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전혀 관계없는 사건 판례 번호이고, 판례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걸 고발함에 있어서 얼마나 주먹구구로, 성의 없이, 엉터리로 하는가”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조특위는 정말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 국회 모욕 이런 걸로 고발했고 경찰은 또 그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국가의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하는 것이지 이런 데 수사권이 남용되고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 기소 버릇 못 버리고 고발 본질을 흐리는 최악의 빌런”이라고 박 검사를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수많은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해 법에 따라 선서하고 증언했는데 박상용 검사만 거부했다”며 “선서는 하지 않겠다면서 자기 말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정치검사의 추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 검사는 이날 서 위원장을 겨냥, “제 생각에 ‘고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위원장님인 것 같다”며 “판례 그까짓 거 좀 잘못 썼다고 뭐가 대수냐, 선서거부한 놈이 큰소리냐는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무식하다’고 오해받는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검사의 국정조사 당시 태도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인 만큼 범죄 성립 여부와 법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형사 고발은 특정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인 만큼 그 법적 근거는 엄격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판례가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고발장에 기재된 법리마저 실제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판례번호 오기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고발장을 어떤 법적 검토와 검증을 거쳐 작성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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