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6세 이상 본인 확인·안전교육 의무화', 국토위 통과

하지나 기자I 2025.12.17 11:39:47

최고속도 시속 25km→20km로 하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관계자들이 ‘킥보드 없는 거리’ 표지를 설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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