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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했다. 박 전 교수는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의 주치의로, 윤씨는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 청부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강 원장은 “박 전 교수가 사회적 파장 등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채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전력을 더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진단서라든지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는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의원이 박 위원의 이력을 알고도 뽑았느냐고 질타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이면 지원이 된다고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이 지나 자격조건만 갖춰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라며 “이런 사람을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심사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임명하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박 전 교수는 단순히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배임수재 혐의도 같이 받았고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3년동안 의사생활을 못하도록 별도의 징계까지 받았는데, 사정을 알면서도 규정이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으니 입명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강 원장이 “예”라고 답하자 박 위원장은 “박 전 교수가 그만두든 강 원장이 그만 두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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