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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104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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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10.01 12:00:00

국세청-국토부간 업무협약 체결
주택시장 이상거래 동향 공유 및 조치
시장 감독 강화위한 업무협력 기반 마련
“시세조작 중개업소, 증여거래도 검증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20~30대)·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임 청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하고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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