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글로벌 STO(토큰증권발행) 써밋 2025’에서 국내외 STO 산업 관계자들은 ‘STO 인프라 혁신: 블록체인 기술이 여는 새로운 거래’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세션은 문건웅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추진 TF팀장을 좌장으로 사브리나 타치잔 헤데라파운데이션 부사장과 저스틴 김 아바랩스 아시아 대표(아발란체 아시아 사업 총괄), 앤드류 강 인젝티브랩스 매니저,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변호사가 참여해 STO의 제도적·기술적 과제와 글로벌 동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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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내외 전문가들은 STO의 기술적 한계를 뚫고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 인프라를 연결해야만 STO 혁신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헤데라 파운데이션 사브리나 타치잔 부사장은 “STO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는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연결하는 미들웨어가 핵심”이라며 “온체인 자산은 반드시 오프체인 실물과 일치해야 블록체인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저스틴 김 아발란체 아시아 대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규제와 보안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에 참여하기 어려워한다”며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발란체는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 구조로 목적형 체인을 설계한다”며 “규제가 까다로운 시장에서도 STO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TO 플랫폼에서 기술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기존 STO 플랫폼은 발행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유통이나 2차 시장에서는 활용이 제한적이다. 유동성과 실사용을 위해서는 플랫폼 설계 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인 셈이다. 이에 대해 앤드류 강 인젝티브랩스 매니저는 “신뢰는 단순히 규제 준수가 아니라 투명성과 프로그래머빌리티에서 비롯된다”며 “온체인 거래 검증과 오라클 모듈,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수행을 통해 투명하고 자동화된 신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한계 뚫고 나가야 정형증권 토큰화 가능”
국내에서는 법·제도적 한계가 STO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변호사는 “현행 전자증권법 절차를 토큰 증권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블록체인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당이나 증자 등 권리 업무를 온체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전자증권법에서는 예탁원이 계좌 관리 기관과 함께 권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 방식이 토큰증권 네트워크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권리 업무는 토큰 증권 네트워크와 증권사·발행인 계좌에서 수행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시스템 연동 복잡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법안 통과 후 추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신종증권(Tokenized New Securities)만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정형증권은 시장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결제 시스템과 연결된 금융 혁신을 토큰 증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 맞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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