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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씨는 2013년 친목 모임에서 만난 남편과 호감을 갖고 교제하다 첫째가 생겨 결혼했고, 곧바로 둘째도 품에 안았다.
처음 가정폭력이 있던 건 2015년으로, 당시 남편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A씨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해야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혼자 양육을 책임질 엄두가 나지 않아 참고 넘겼다.
하지만 폭행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A씨는 2023년 11월 아내에게 “네가 70명과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있다”, “그룹 성관계를 한 영상이 있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아내를 욕실 바닥에 눕힌 채 발로 밟았으며, 목을 조르고 물고문까지 했다.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아내에게 뿌리기도 했다.
A씨의 가정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때리는가 하면, 성인기구를 사용해 성고문도 했다. 그는 또 아내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을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할 것을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A씨의 외도를 추궁하며 폭행했다. 아내는 A씨의 폭력으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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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편이 휴대전화를 통제하고 있어 A씨가 직접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첫째 아이가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바람피웠다고 오해받고 맞고 있다”며 신고했다.
검찰은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 상해, 아동 학대, 무고,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을 상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은 1심 선고 후 A씨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남편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두 번 다시 절대로 당신에 대한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면서도 “당신은 외도한 적 없다고 하지만 남편 착각으로 하겠다. 의심병인 거로 하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
남편은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으니 당신도 노력해라”라며 “생계비는 있냐? 내가 출소하면 6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생활비로 월 300만~400만 원씩 주겠다. 애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할 거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되면 평생 꼬리표가 애들한테 따라다닌다. 당신과 이혼해도 죽을 떄까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우리 애들이 성인 돼서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하기 힘들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니 인터넷에 검색해 봐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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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현재 피고인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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