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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석)은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는 SM엔터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실패했고,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SM 엔터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송치 8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하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
김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