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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날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최씨를 포함해 총 65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씨도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달 앞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였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이에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씨는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