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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 등과 연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토론회에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경찰청은 지난해 6~12월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한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피해자 100명에게 각각 2인 1조의 경호원을 14일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87명 모두 지원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효율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경호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이은영(가명)씨는 “스토킹을 당했고 개인적으로 경호원을 고용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컸다”며 “이 서비스로 인해 전문적인 경호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실제 효과를 크게 봤지만, 지원기간이 14일로 제한된 점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민간경호 지원사업과 관련해 예산과 업체 선정, 인력 운용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혔다. 민간경호 경우 2인 1조 경호원을 14일간 지원하는 데 총 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정성택 에스텍시스템 과장은 “경호 지원 사유의 적정성, 사건 진행에 따른 경호 유지의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많은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더불어 적절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표적 모델이 되고, 관련 업계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변보호 업체가 적어 적정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신변보호업체는 607개로 서울에 252개가 몰려 있는 반면 경북과 전북은 각각 5개, 6개로 수가 적다. 박 과장은 “예산상 문제로 4개 지역에서 한정돼 운영했는데, 지역에서 골고루 치안 서비스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국가경찰과 지자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업체 수가 적고 직원 수도 적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규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교육받은 비정규직 직원도 배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경비를 활용한 범죄예방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이상학 중앙대 선임연구원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경비업체인 ㈜에스케이쉴더스와 계약을 체결해 심야시간대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풀뿌리 치안활동’과 이를 통한 범죄예방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경찰과 국민 사이의 협업은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경찰 치안활동의 보완적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추후 문제사례를 모아 주기적으로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윤오중 한국경비협회 대표는 민간경비업계의 활용을 확대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민간 경호업체와 경호원의 활용은 민간경비업을 발전시키며, 이들이 국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할 것”이라며 “민간경비를 주축으로 활용해 국가 안전사업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