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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 측은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 “유명인(이씨) 포토라인에 세워 사생활 다 까발리고 기사 낸 것은 언론의 순기능이고 유튜버 나부랭이가 추악한 범죄자를 들춰내고 비판하면 마녀사냥이냐”고 반박했다. A씨 신상공개 게시글에는 좋아요 4만1000개와 댓글 3900개가 달렸다. 누리꾼들은 “진실을 밝혀달라”, “경찰보다 나은 카라큘라”, “알권리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과 함께 슈퍼챗(후원금)까지 보냈다. 이 유튜브 채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롤스로이스 사건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현재 채널의 누적 조회수는 2억 8295만회를 넘어섰다.
현행법상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중대 범죄자에 한해 이뤄지고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각적인 정의 구현을 기대하는 대중들은 공권력을 대신해 사회적 처벌과 응징을 가하는 유튜브 등 콘텐츠에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
이에 ‘유튜브 자경단’을 자처하는 유사 계정들이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고 있다. 11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사망여우TV’는 비양심 업체를, 5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딸배헌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대행 기사들을 고발한다. 1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길거리나 놀이공원 등에서 불법 촬영하는 범죄자를 포착하고 경찰에 넘기는 영상을 제작한다. 조폭을 소재로 자극적인 영상을 게재하거나 불륜남·불륜녀의 신상을 공개하는 채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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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는 “신상공개 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허위사실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신상공개는 누구의 신상을 어떻게 공개할지 공적으로 결정돼야 하며 그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사적 제재는 주로 상대방을 직접 때리고 죽이는 행위”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물리적 보복) 범죄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신상공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강력히 처벌하면 줄어들겠지만 사적 제재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다”며 “신상 등이 알권리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