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비공식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정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공보수석은 이어 “김 의장이 이번에는 12월 2일로 정해진 예산 법정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23일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주도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 처리가 예고됐다. 쌍특검법은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민주당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처리하려고 했다. 다만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 법정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파행을 우려한 김 의장의 중재로 결국 본회의는 미뤄지게 됐다.
다만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쟁점 사안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해 국회 마비 상황이 또다시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종석 헌법 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예산안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예산안 처리가 어려우면 11월 30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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