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부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 고시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었으나 해방 후 미군기지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2015년 미군 철수 후 공터로 방치됐다. 1979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2015년 10월 공원 시설 해제가 유력했다.
부영주택은 2014년 5월 이 땅을 약 1200억원에 매입해 고급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5년 9월 한남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제가 연기됐다.
부영은 2015년 12월 공원 조성은 재산권 침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툼을 벌였으나 2018년 10월 부영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서울시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고, 부영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 측은 주위적으로 서울시가 2020년 6월에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했다.
특히 인근에 용산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 점, 근린공원이 조성될 경우 인근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공원 조성으로 얻게 되는 공익은 극히 적은 반면 이로 인해 입게 되는 부영 측 손해는 막대한 점 등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
재판부는 “그렇다면 선행소송의 기판력으로 인해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선행소송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근린공원 조성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 휴양, 정서함양 개선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및 다양한 여가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며 “부지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에 주택이 밀집돼 있고 상당 규모의 대학병원이 있어 다양한 공원 수요 계층이 있음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영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영 측에서 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며 “올해 토지보상비 예산이 확보됐다. 시에서는 변함없이 원칙대로 공원조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