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FC` 두고 맞붙은 여야…"이재명 죽이기" vs "봐주기 의혹"

박기주 기자I 2022.09.14 18:00:18

행안위 전체회의서 여야 격돌
野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인가”
與 “단 한 번 소환조사, 강제수사도 없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에 대해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민주당은 해당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청을 향해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불송기 결정을 내렸던 분당경찰서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성남FC 의혹 이재명 송치에…野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인가”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1건을 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고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 관련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회의 전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안 상정을 마친 뒤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를 했다.

포문은 야당 의원들이 열었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이 주된 내용이었다.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의 수사가 1년 만에 뒤집힌 것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9000여㎡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청장을 향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계획상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앞으론 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이 대표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단 증거가 나온 건가. 성남FC는 성남시가 전액을 출자하는 공공기관이다. 요청에 의해 오퍼를 해 광고비를 협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 용도 변경이 됐을 것이다. 3년 3개월 동안 탈탈 털어 아무런 정황상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이 대표를) 송치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며 “이건 누가 봐도 어이없는 정치보복이다.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또 “경기남부청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7만8000원 때문에 압수수색한 경찰청 맞나.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용도 변경을 통해 땅값 차액을 실현시키면 수사 대상이 되나. 된다면 용도 변경을 한 모든 지자체 장들을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가 되려면 사익이 전제돼야 하는데, 토지란 건 그 자체 효용성에 의해, 시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용도 변경이 사익과 전제됐을 때를 따져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與 “단 한 번 소환조사, 강제수사도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과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김웅 의원은 용도 허가 변경과 성남FC 관련 후원 연계 의혹에 대해 “이게 우연이고 만약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면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에 대해 누가 믿겠나”라며 “그런데 분당서는 단 한 번 소환조사나 강제수사 없이 2021년 9월 불송치 결정을 한다. 이 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보완수사를 막았던 성남지청장에 맞서 박하영 차장이 사직으로 맞서 싸워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제 수사 한 번 안 하고 이 사건을 처리했고, 그 결과 다시 이 수사에 대해 다시 수사를 했던 경기남부청에서 송치를 했는데. 전형적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란 의혹이 제기된다”며 “관련자를 감찰할 생각이 있느냐”고 윤 청장을 압박했다.

조은희 의원도 “민주당이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면서 고발인 이의 신청을 폐지했다”며 “그런데 만일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지금 없었다면 영원히 묻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 역시 “이번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없었다”는 지적 등을 했고 “저는 특혜가 주어진 뒷면엔 엄청난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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