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까지 주장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의 요구를 대부분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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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내로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부족한 인원을 채용할 때에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해 시행한다.
생명안전수당은 전액 국고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이지만 수정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키로 했다.
특히 지역주민이 공공병원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정당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공공병원 설립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합의문 이행이 난관에 빠질 수 있다.
정부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불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태를 피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락되어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간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해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당사자인 의협과 논의 없이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백브리핑에서 “합의사항은 후속 조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예산 투입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당정에서 여러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