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3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는 가벼운 형량이 나왔다.
심씨는 2심 재판 들어 최씨 유가족 등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최씨 유가족은 “합의란 것은 없었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주차장에 3중 주차해 둔 자신의 차를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심씨는 추가로 보복성 폭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장기간에 걸친 심씨의 폭행과 협박 등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 기준 상 최대 형량인 3년 8개월을 벗어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