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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에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추가 지정했다.
이날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은 각각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의 적합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에 중립적 인물이라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지정에 반발했다.
우선 변호인 측은 홍 회계사가 소속된 참여연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고 홍 회계사가 삼성그룹 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 중 한 명이라며 꼬집었다.
특검 측도 김 변호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삼성 불법승계 작업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에 참여한 다수 사건을 변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홍 회계사는 기업범죄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다”며 “뇌물이나 횡령 등 기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업범죄를 담당하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도 활동했다”며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공격과 방어 양쪽 경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법감시제도의 △개선방안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제 운영 과정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는 향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의 양형 조건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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