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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최대 5배 커진다

김인경 기자I 2020.03.19 14:00:00

금융위-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사고부담금 대물100만→500만, 대인 300만→1000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 자차 손해보험 할증도 강화
"고가차 수리비 평균 300%일 경우 23% 할증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커진다. 보험금 누수로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운전자 과실이 분명한 음주운전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19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내고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물사고는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인사고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다 해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경각심이 낮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음주운전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다 보니 일반 가입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져왔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음주운전자가 사고시 내는 사고부담금을 인상, 자배법시행규칙과 금감원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각각 올리면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0.4% 내려가게 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강화방안
또 외산차 등 고가차들의 자기차량 손해 보험료 할증도 올 상반기 중 강화된다. 현재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120%를 넘길 경우, 4단계로 나눠 할증을 적용한다. 하지만 평균수리비가 150%를 초과할 경우, 아무리 수리비가 더 나온다 해도 최대 할증율은 15%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150%를 넘길 경우에 할증을 세분화해 부담을 강화한다.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300%를 초과할 경우, 최대 23%의 할증률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 현행안 및 신설안
또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서 사고의 수준에 따라 할증율을 세분화해 손해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 할증 기준을 2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제도와 보험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율차 사고시 운행자의 책임이 적용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고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부착의무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두 차례, 올해 초에도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지만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손해율 안정을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와 국민의 권익제고를 위해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명수 국토부 차관 역시 “이번 조치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보장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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