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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만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6월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