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영업비밀 침해" 경동나비엔 상대 손배 제기

이성기 기자I 2019.05.21 15:29:00

퇴사 직원 유출 기술 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차로 50억…전체 손배 청구액 600억원 이를 듯

김혁표 대유위니아 대표이사가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하이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2019년형 위니아 에어컨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 강모·김모씨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전날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경동나비엔이 강모·김모씨가 퇴사하면서 갖고 나온 영업비밀을 사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씨 등은 퇴사 전 도면·연구개발 자료 등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내려받아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했고,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토탈에어케어(TAC)제품 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 등을 상대로 손해액 일부인 5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강씨 등이 유출한 영업비밀 사용금지와 영업비밀을 사용해 만든 경동나비엔 TAC 제품군의 판매금지를 함께 청구했다. 1차로 50억원을 청구했지만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씨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경동나비엔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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