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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생협은 업무성격 등에 공공성을 띄고 있어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 범죄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 같은 성범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자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생협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소비자기본법에 개정안에는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의무 규정이명시됐다.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가 위해조사나 위해 방지조치에 나설 경우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물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한 위탁 대상 사무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키로 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나 예방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제의 정합성과 명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