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금성테크(05837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자본감소 관련 구주권 제출로 인해 오는 14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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