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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중재원과 손잡고 수출기업 해외채권 회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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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6.08.19 1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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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분쟁 절차 이용 기업에 무보 해외채권 추심 서비스 연계…수수료 50% 감면
무역분쟁 예방·대응 공동 교육·세미나 개최…수출기업 무역 안전망 강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손잡고 해외채권 미회수와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무역분쟁 해결과 해외채권 회수를 연계해 수출기업의 해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9일(수)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오른쪽)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무보)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9일(수)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오른쪽)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무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중재원)과 ‘수출기업 채권추심 지원 및 무역분쟁 해결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미회수 위험과 무역분쟁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재원의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기업 가운데 해외채권 회수가 필요한 기업에 무보의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에는 추심대행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무보는 수출기업이 해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채권 추심을 지원하고 있다. 중재원의 분쟁 해결 절차와 무보의 채권 회수 서비스를 연계해 기업이 분쟁 발생 이후 채권 회수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양 기관은 무역분쟁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동 교육과 세미나도 개최한다.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협력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은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 역량과 중재원의 무역분쟁 해결 전문성을 결합해 우리 수출기업의 안전한 해외 거래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무역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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